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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비용절감 만족
      김봉국기자/환경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는 극렬한 반대로 증설이나 신규 설치가 불가한 것이 사실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시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감당하는 것이라 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관계자 A씨는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대로 했다고 했다.   당시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일회용 기저귀를 일일이 개별 포장해야 하고, 비용을 더 들여서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기도 했다면서 요양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었는 것은 사실이다"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일회용기저귀가 90%를 차지한다”며 기저귀는 대부분 대소변용이라,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현재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치매와 만성질환등 “비감염병환자”의 입원률이 높고, 요양병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할 시, 격리되어 별도의 격리실로 입원하거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되기 때문에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섞일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의 일회용기저귀 관련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중소병원 관계자 B씨는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만큼 일회용기저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분류시 애로점이 있다고 했다.   일평균 배출량이 300kg 이하 배출사업장 이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서, 굳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게 인력과 시간낭비 같아 의료폐기물로 장기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회용기저귀 보관장소도 없다고 했다.   또 일회용기저귀 일발생량 300kg이하 요양병원, 병원에서는 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분류시 인력과 시간낭비 때문에,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하는곳이 많을 것 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기자는 취재중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시행 했는데, 현재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요양병원, 병원 등에서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는등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일회용기저귀 배출관련 실태 조사와 적정 처리토록 지도. 점검, 계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 뉴스
    2023-11-11
  •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문제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김봉국기자/경북에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등 9개 시민단체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지역 공동대책위회가 경북도청 앞에서 발족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에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폐기물협회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을 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5%가 매립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9개소에서는 전국매립량의 40.21%가 매랩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3개소에서는 전국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5%가 소각됐다.   경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래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도 규제가 덜한 경북지역에 매립장 및 소각장 신설·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는 경북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현재 환경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도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이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공공책임 원칙을 법제화하고,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 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  
    • 뉴스
    • 사회
    2023-10-25
  •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관련 의료기관 고충.
    김봉국기자/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올해 7월 21일부로 종료 됐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 및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로 의료기관,보건소등에서 수은함유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처리업체 부족, 과다한 운반비용과 처리비 요구로 인해 의료기관,보건소의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에 혼란과 어려움을 고충하고 있다고 했다.                                                                                                         ◆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의료기관 담당자는 수은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처리업체를 수소문 했으나, 운반.처리업체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업체는 에코리사이클링, 인천소재 1곳이 있었고, 처리단가는 혈압계 16만5천원, 체온계 및 온도계 6만6천원(개당, 부가세포함)였다.   수집 운반 비용은 별도로 책정(개별처리시 약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거점 수거방식도 가능하다면서 의료기관별 약5~6만원정도 부담된다고 했다.   현재 수은함유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평균 약1~3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은함유 폐기물처리시 과다한 운반,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경북지역의 시,군구 의료기관에서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시 혼란과 고충을 인식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현재까지도 수은함유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의료기관에서는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배출신고 및 처리 위탁하는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배출자가 거점장소에서 배출 할수 있는 절차를 거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일괄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배출자가 간소하게 폐기 절차를 할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적극 행정을 했으면 했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혈압계,체온계,온도계등 수은을 함유한 폐계측기기를 신속.안전하게 처리토록 행정절차 간소화,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3-10-10

실시간 문경 기사

  •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비용절감 만족
      김봉국기자/환경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는 극렬한 반대로 증설이나 신규 설치가 불가한 것이 사실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시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감당하는 것이라 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관계자 A씨는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대로 했다고 했다.   당시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일회용 기저귀를 일일이 개별 포장해야 하고, 비용을 더 들여서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기도 했다면서 요양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었는 것은 사실이다"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일회용기저귀가 90%를 차지한다”며 기저귀는 대부분 대소변용이라,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현재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치매와 만성질환등 “비감염병환자”의 입원률이 높고, 요양병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할 시, 격리되어 별도의 격리실로 입원하거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되기 때문에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섞일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의 일회용기저귀 관련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중소병원 관계자 B씨는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만큼 일회용기저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분류시 애로점이 있다고 했다.   일평균 배출량이 300kg 이하 배출사업장 이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서, 굳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게 인력과 시간낭비 같아 의료폐기물로 장기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회용기저귀 보관장소도 없다고 했다.   또 일회용기저귀 일발생량 300kg이하 요양병원, 병원에서는 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분류시 인력과 시간낭비 때문에,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하는곳이 많을 것 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기자는 취재중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시행 했는데, 현재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요양병원, 병원 등에서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는등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일회용기저귀 배출관련 실태 조사와 적정 처리토록 지도. 점검, 계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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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1
  •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문제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김봉국기자/경북에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등 9개 시민단체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지역 공동대책위회가 경북도청 앞에서 발족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에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폐기물협회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을 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5%가 매립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9개소에서는 전국매립량의 40.21%가 매랩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3개소에서는 전국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5%가 소각됐다.   경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래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도 규제가 덜한 경북지역에 매립장 및 소각장 신설·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는 경북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현재 환경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도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이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공공책임 원칙을 법제화하고,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 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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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0-25
  •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관련 의료기관 고충.
    김봉국기자/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올해 7월 21일부로 종료 됐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 및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로 의료기관,보건소등에서 수은함유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처리업체 부족, 과다한 운반비용과 처리비 요구로 인해 의료기관,보건소의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에 혼란과 어려움을 고충하고 있다고 했다.                                                                                                         ◆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의료기관 담당자는 수은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처리업체를 수소문 했으나, 운반.처리업체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업체는 에코리사이클링, 인천소재 1곳이 있었고, 처리단가는 혈압계 16만5천원, 체온계 및 온도계 6만6천원(개당, 부가세포함)였다.   수집 운반 비용은 별도로 책정(개별처리시 약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거점 수거방식도 가능하다면서 의료기관별 약5~6만원정도 부담된다고 했다.   현재 수은함유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평균 약1~3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은함유 폐기물처리시 과다한 운반,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경북지역의 시,군구 의료기관에서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시 혼란과 고충을 인식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현재까지도 수은함유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의료기관에서는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배출신고 및 처리 위탁하는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배출자가 거점장소에서 배출 할수 있는 절차를 거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일괄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배출자가 간소하게 폐기 절차를 할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적극 행정을 했으면 했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혈압계,체온계,온도계등 수은을 함유한 폐계측기기를 신속.안전하게 처리토록 행정절차 간소화,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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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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