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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필요
      김봉국기자/ 환경부는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새 법규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한 경우,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과 혈액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것은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했다.   배출시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 전용봉투사용, 별도보관장소 설치 및 주1회 소독등의 기준을 준수하며, 적격한 일반폐기물 운반.처리업체와 계약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 합산량이 일평균 300kg이상 배출장은 관할 지자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하고, 배출,수집,운반,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일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300kg 미만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 하고,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처리시 전용봉투사용, 별도보관장소 보관,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 올바로 인계.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제보내용 및 지역별 취재중 일회용기저귀 다량배출장인 요양병원, 병원등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처리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일부 배출사업장은 일회용기저귀를 종량제봉투 배출, 보관장소 미설치,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시 분류 불편등으로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 사용개시일 미기재등 부적정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요양병원은 일회용기저귀를 검은봉지에 넣어 종량제 봉투로 일부 배출하고, B병원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보관장소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고, 또한 의료폐기물로 장기간 계약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C병원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함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D요양병원은 보관장소에 보관중인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기재사항 인 배출자명, 사용개시일이 미기재된 전용봉투도 있었다.     의료전문가와 시민들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다량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이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계도등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3-10-23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필요
      김봉국기자/ 환경부는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새 법규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한 경우,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과 혈액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것은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했다.   배출시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 전용봉투사용, 별도보관장소 설치 및 주1회 소독등의 기준을 준수하며, 적격한 일반폐기물 운반.처리업체와 계약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 합산량이 일평균 300kg이상 배출장은 관할 지자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하고, 배출,수집,운반,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일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300kg 미만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 하고,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처리시 전용봉투사용, 별도보관장소 보관,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 올바로 인계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제보내용 및 지역별 취재중 일회용기저귀 다량배출장인 요양병원, 병원등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처리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일부 배출사업장은 일회용기저귀를 종량제봉투 배출, 보관장소 미설치,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시 분류 불편등으로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 사용개시일 미기재등 부적정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요양병원은 일회용기저귀를 검은봉지에 넣어 종량제 봉투로 일부 배출하고, B병원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보관장소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고, 또한 의료폐기물로 장기간 계약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C병원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함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D요양병원은 보관장소에 보관중인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기재사항 인 배출자명, 사용개시일이 미기재된 전용봉투도 있었다.   의료 전문가와 시민들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다량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이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계도등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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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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