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월)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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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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