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구미시는 내달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점포재개장비, 카드수수료, 경제회복비  3종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국·도비와 시비 총 180억 원 규모이고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이다. 구미시 소상공인 현황은 2018년 국세청 기준 사업자 수 53천 개소 중 제외업종 등을 제외한 4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이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 혜택대상은 약 27천개소로 전체 소상공인의 70%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유흥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1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최대 50만원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내달 4일 부터 선착순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gbcardrefund.hannetsoft.co.kr/)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올해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감소비율 50%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의 경제회복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 최근 구미시가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및 교습소, PC,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업 등) 1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비율이 50%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현금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구미시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3종의 지원사업은 현재 경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및 기존의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대상자 등) 대상자와는 중복이 불가하다. 또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와 점포재개장비는 중복이 불가하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공공근로 인력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 확인에 따른 서류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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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대책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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