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방문·우편접수 18.()부터, 온라인 접수 20.()부터, 1차 미신청자 추가접수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을 시행한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19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 대상기간은 4월분(4.1.~4.30.)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23.~3.31.) 소급 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18()부터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접수 가능하며, 도 및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0()부터 가능하고 접수기한은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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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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