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115천 건에서 3109천 건, 4월 기준 74천 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도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OECD 평균(0.4%)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 인하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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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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