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축산물이력제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축산물에 대한 사육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투명성 제고
김천시는 소의 사육단계 이력관리 안정화 유도를 위해 사육두수 150두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귀표부착비용(9,600원/두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사육두수 150두이상 농가에 대해 자가부착 후 해당 위탁기관에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소 이력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기준 1천134호 3만8천786두가 소 이력제에 등록․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계란 등 축산물의 사육․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력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축산물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특히, 쇠고기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를 통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이익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의 출생 및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해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를 최소화 한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등록을 하고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축산물 거래․이동시 반드시 이동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 및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등도 도축처리 결과와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비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aunit.mtrace.go.kr)로 조회해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