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지난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이고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많았다. 구미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제일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았고 선거 때 n번방 사고가 터지면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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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n번방 유사 사이버스토킹 처벌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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