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상주시는 지난 9일 읍면동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실무교육을 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보험료의 52.5~86.2%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 대상으로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이창희 안전재난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이상기후변동으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해위험지구 거주자 등 풍수해에 취약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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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풍수해보험 실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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