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구미시는 지난 17일 오후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공사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구미시 부시장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시의원, 사업시행자(()서영디앤씨), 감정평가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사업의 추진현황,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관련 질의응답 및 보상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앞으로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건설교통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은 민간이 전체면적(688,860)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특례사업으로 시는 올 2월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된 후 교통, 환경, 재해, 공익사업 인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629일 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공동주택 등 수익사업의 규모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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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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