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신순단 의원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해 의정 발전에 

 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연구활동비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신순단 의원(총무워원장)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사업 추진 단체에 대한 지방

보조금 지원 근거,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순단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한 재범이 아닌 재기의 기회로 발돋움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보장을 기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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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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