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여전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 필요”
# 국립공원 불법행위 사례
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에 거주하는 권○○은 2024.07.28.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계곡 화장실 건물 뒤에서 흡연 중에 순찰 중이던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어 2024.08.02.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위반사실 통보
2.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권○○은 2024.05.18. 설악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백두대간 구간인 미시령~상봉구간에서 산행을 하다가 순찰 중인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어 강원도 인제군에 위반사실 통보
3.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은 2024.01.07. 치악산국립공원 남대봉 정상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하여 라면을 끓이던 중 순찰 중이던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어 원주시에 위반 사실 통보
4.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김○○는 2024.06.16. 속리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장소로 지정된 도명산 정상부에서 음주하는 것을 현장 순찰 중이던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어 충북 괴산군에 위반사실 통보
상주=서창국 기자/ 전국 국립공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있어 자연 생태계 훼손과 산불 위험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9월 30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적발된 건수는 총 1만6천586건으로 2019년 2천499건, 2020년 3천4건,2021년 3천30건, 2022년 3천83건, 2023년 2천86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작년 한 해 2천86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8월까지 2천102건이 발생해 여전히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북한산에서 2천862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리산 2천3건, 설악산 1천823건, 한려해상 1천3건, 무등산 976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별 불법행위 최다 발생 상위 5개소>
구분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한려해상
무등산
총계(건)
2,862
2,003
1,823
1,003
97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건수 및 처분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총계
불법행위 적발 건수
2,499
3,004
3,030
3,083
2,868
2,102
16,586
과태료
2,436
2,915
2,932
3,028
2,812
2,081
16,204
고발
63
89
98
55
56
21
382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장소별 안전사고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총계
총계(명)
160
129
125
131
119
46
710
다중이용시설
6
7
11
14
5
0
43
재난취약지구
-
-
-
-
-
0
0
탐방로
(비법정 탐방로 포함)
133
106
96
93
99
32
559
기타
21
16
18
24
15
14
108
불법행위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비법정 탐방로 출입’으로 총 5천959건이 적발돼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비법정 탐방로 출입은 매년 반복되는 산행 안전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무단주차(2,962건), 불법 취사(2,022건), 음주 행위(1,842건), 흡연(911건), 야영(771건)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최다 불법행위 상위 6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총계
비법정탐방로
(샛길) 출입
907
1,155
1,153
1,208
990
546
5,959
무단주차
289
452
503
513
628
577
2,962
취사
328
339
355
329
364
307
2,022
음주
416
287
230
328
292
289
1,842
흡연
203
205
211
219
47
26
911
야영행위
113
131
206
211
69
41
771
임이자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 증가로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 및 음주, 흡연, 야영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환경 오염과 직결된‘쓰레기를 무단투기행위’는 2020년 4건에서 2023년 294건으로 수십배 이상 늘어났다.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는 1만6천204건, 고발은 382건으로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순찰 및 특별단속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임이자 의원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사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