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구미시는 원룸 밀집지역과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방범용CCTV를 활용한 불법투기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운영 중인 불법투기 감시용CCTV(172)와 통합관제센터 방범용CCTV(1,928) 또한 불법투기 행위 감시에 활용한다. 불법투기 영상은 자원순환과에서 읍면동으로 통보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관리와 과태료 부과의 자료로 활용되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는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태양광 이동식 CCTV 15대를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순환 배치함으로써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담 순찰 인력을 확보해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덕종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서 불특정한 시간대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관련 부서와 25시간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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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를 연계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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