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김천시는 27일부터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며, 귀화허가일, 수반취득일, 그 밖에 국적을 취득한 날짜는 선택사항으로 된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이라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전가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 발급도 받을 수 있다.

 

 해외유학이나 취업, 국제 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통상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영문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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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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