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구미시는 안전속도 5030’시행을 앞두고 구미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지) 교체공사를 오는17일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심지역에서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요한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지정, 제동거리를줄여 교통사고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 정책으로 202141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충돌시 차량 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감소할 때 중상가능성은 73%로 약 20% 감소하며, 30km/h로 감소할 때 중상가능성은 15%로 약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 사망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구미시, 구미경찰서에서 실시한 주행실험에 따르면, 첨두시(혼잡시간) 이동시간이 약 4분 차이가 발생했으며, 통행요금은 350원 이내로 나타났고 비첨두시에는 약 8, 통행요금은 1,150원 차이가 발생했다.

 

장세용 시장은안전속도 5030정책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정책이며, 시행초기에는 익숙하지 못한 제도변화에 심적인 불편함이나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잘마무리해 달라지는 교통정책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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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안전속도 5030 교체공사 17일전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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