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상주시는 10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 4차 맞춤형 피해대책 중 하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상황에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5천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 올해 코로나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적으로 1차례만 지원을 하며. 지급 금액은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 가구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109시부터 2822시까지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이신청해야 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방문신청은 179시부터 6418시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해세대주 및 세대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주시는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3천여 가구가 혜택을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은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시생계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사회복지과(537-672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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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1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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