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군위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군민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상담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위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생활법률, 사회복지, 노동, 소비자 피해 등으로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반이 직접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당사자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충 민원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16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예약을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상담 접수를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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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직접 찾아가는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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