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군위군은 91일부터 23일까지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22필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15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29일 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202171일 기준 열람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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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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