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 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시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9. 13.()부터 9. 22.()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해당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상주임업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 등이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 구간으로 ‘5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이전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강영석 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유예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상주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