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구미시는 15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2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불가능하거나 가정양육 등으로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21.9.1) 기준으로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15천여 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미시로 돼있어야 한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온학교지원금, 상북도 학교밖 청소년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21일 문자 전송으로 일괄 직권 신청 예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오는 29일 입금 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 아동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세용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구미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