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군위군 농어촌버스가 22110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운영하면서 일부 노선이 조정된다.

 

이번 노선조정은 2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종사자 50명 미만 사업체에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노선조정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출퇴근 시간대는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탑승객이 없는 일부 노선과 시간대를 대상으로는 기존 운영 중이던 군위군 행복마을버스 운영 시간을 변경하여 대처 가능 지역 등을 대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110일부터 시행되는 버스노선 운행에 대해 군민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변경된 노선과 운행시간은 군위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각 마을회관 및 승강장에 부착된 운행시간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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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어촌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노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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