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상주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에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재촌 비농업인)이며,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주택구입, 신축, 개축 등이며,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 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융자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실적, 귀농 자격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영농에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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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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