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칠곡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 사망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칠곡군이 보험료를 납입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시 지원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 된 전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되며 보상금액은 사망 2천 만원, 상해는 등급별로 상이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한다.

 

, 사고일 경우 칠곡군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지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창구(1577-5939)로 문의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타사항은 칠곡군청 안전관리과(054-979-6162)로 문의하면 된다.

 

백선기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재난 사고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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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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