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해 10%공제 받고 절세효과 누리자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대상
구미시는 관내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납세의무자)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은 1월을 비롯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혜택이 크다.
시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구미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까지 연납 고지서 6만 건을 발송해 전년 대비 6천 건 정도 늘어났으며, 세액기준으로도 162억으로 16억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준다. 또한,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 되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도 없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시 전체 차량의 32%인 6만9천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 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480-6865, 68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