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김천시는 올해부터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 독립세 체계를 마련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바로 전환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유예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한다.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 및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택스 신고자의 경우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된다.

 

 아울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를 인정하고 2020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된다.

 

 김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관련 안내문과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420-6393,68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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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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