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구미시는 지난 27일 오후 청소년복지실무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에 이어 제1차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지역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단체의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이상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해 고위기청소년 사례 공유 및 서비스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 지원한다.

 

이날 개최된 실무위원회의에서는 구미시청소년복지실무위원 25명을 위촉하고 기관별 청소년안전망 관련 사업 및 역할을 발표해 업무를 공유했으며,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신청 청소년 24명의 생활실태에 따른 기관별 추가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도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구미시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청소년부모, 학교밖청소년, 자살충동·심리부적응 청소년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적기에 발견하고 지원해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올 해 첫 출발을 한 청소년안전망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실무위원회와 22일 개최된 심의위원회는 그런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고 참석한 위원들의 의지도 남달랐다.

 

회의를 주재한 현명숙 청년청소년과장은 가족의 붕괴, 디지털범죄등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업 성공과 더불어 위기청소년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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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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