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김봉국기자/환경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는 극렬한 반대로 증설이나 신규 설치가 불가한 것이 사실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시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감당하는 것이라 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관계자 A씨는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대로 했다고 했다.

 

당시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일회용 기저귀를 일일이 개별 포장해야 하고, 비용을 더 들여서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기도 했다면서 요양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었는 것은 사실이다"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일회용기저귀가 90%를 차지한다며 기저귀는 대부분 대소변용이라,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현재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치매와 만성질환등 비감염병환자의 입원률이 높고, 요양병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할 시, 격리되어 별도의 격리실로 입원하거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되기 때문에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섞일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의 일회용기저귀 관련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중소병원 관계자 B씨는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만큼 일회용기저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분류시 애로점이 있다고 했다.

 

일평균 배출량이 300kg 이하 배출사업장 이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서, 굳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게 인력과 시간낭비 같아 의료폐기물로 장기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회용기저귀 보관장소도 없다고 했다.

 

또 일회용기저귀 일발생량 300kg이하 요양병원, 병원에서는 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분류시 인력과 시간낭비 때문에,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하는곳이 많을 것 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기자는 취재중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시행 했는데, 현재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요양병원, 병원 등에서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는등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일회용기저귀 배출관련 실태 조사와 적정 처리토록 지도. 점검, 계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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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비용절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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