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이 아니면 비워주세요! 전기차충전구역 방해 행위 단속
충전방해행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등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대상 확대
구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완속충전시설에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급·완속 구별 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돼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 유예기간을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제외)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 원, 충전시설 및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 원, 충전을 위한 주차시간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행위 10만 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 원 등이다.
한편, 지난 1월의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고 이는 신축·기축시설 모두 해당된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