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칠곡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등 약 4천700가구다.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145만 원까지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로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해 현금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고 수령 시에는 읍면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이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 저소득주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