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은 29일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업단은 입장문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5월 대구시장의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2018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했으며, 201911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했다. 2019710월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9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됐.

 

 201911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

자체장이 동의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 (선정기준) 주민투표 찬성률(1/2) +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우보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   (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선정위원회)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 포함) 19

 

2020121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높의성비안·군위소보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

 

  주민투표 결과(사전투표 1.16~1.17, 본투표 1.21)

 

구 분

의성비안

(공동후보지)

군위우보

(단독후보지)

군위소보

(공동후보지)

참여율(1/2)

88.68%(42,951)

80.61%(17,879)

80.60%(17,878)

찬성률(1/2)

90.36%(38,534)

76.27%(13,246)

25.79%( 4,436)

합산결과

89.52%

78.44%

53.20%

 

 그럼에도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 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했.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

정군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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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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