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군위군은 제9대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영해 연간 3284만 원으로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군위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1차 회의진행했다.

 

지난 142차 회의에서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1937만 원에서 27만 원 오른 1964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1964만 원을 합한 3284만 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확정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제9대 군위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