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국기자/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올해 7월 21일부로 종료 됐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 및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로 의료기관,보건소등에서 수은함유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처리업체 부족, 과다한 운반비용과 처리비 요구로 인해 의료기관,보건소의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에 혼란과 어려움을 고충하고 있다고 했다.
◆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의료기관 담당자는 수은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처리업체를 수소문 했으나, 운반.처리업체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업체는 에코리사이클링, 인천소재 1곳이 있었고, 처리단가는 혈압계 16만5천원, 체온계 및 온도계 6만6천원(개당, 부가세포함)였다.
수집 운반 비용은 별도로 책정(개별처리시 약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거점 수거방식도 가능하다면서 의료기관별 약5~6만원정도 부담된다고 했다.
현재 수은함유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평균 약1~3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은함유 폐기물처리시 과다한 운반,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경북지역의 시,군구 의료기관에서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시 혼란과 고충을 인식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현재까지도 수은함유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의료기관에서는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배출신고 및 처리 위탁하는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배출자가 거점장소에서 배출 할수 있는 절차를 거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일괄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배출자가 간소하게 폐기 절차를 할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적극 행정을 했으면 했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혈압계,체온계,온도계등 수은을 함유한 폐계측기기를 신속.안전하게 처리토록 행정절차 간소화,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