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고물가 서민 부담 완화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추진
휘발유 / 경유 리터당 250 원 · LPG 리터당 160 원 할인 , 연간 30 만원 혜택
송복희 기자/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갑 ) 은 최근 물가상승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완화와 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올해말 종료되는 경차의 연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연장하는 법개장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현재법에서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 시시 미만으로 길이가 4m 너비 2m, 그리고 높이가 2m 이하의 차량으로 모닝 , 레이 , 캐스퍼 , 다마스 등의 차량 등이 있다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료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
구자근 의원은 경차의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과 적은 유지비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최근 고물가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별소비세 환급제도의 연장을 위한 법개정에 나섰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참고로 경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는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경차를 주로 소비하는 서민층의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휘발유 / 경유는 리터당 250 원 할인 , LPG 는 리터당 160 원 할인이 적용되며, 2022 년부터 연간 유류세 환급한도가 20 만 원에서 30 만 원으로 상향됐다 .
구자근 의원은 “ 경제성이 높고 환경오염이 적은 경차의 보급을 늘이고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경차의 유류세 환급제도는 일몰 연장될 필요가 있다 ” 고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