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구미=김영수 기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지난 24일 도개면 행복나눔센터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내지역 농협 실무자 6명과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업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구미준법지원센터와 농협 실무자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과 관련한 진행상의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 향후 서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일손이 부족한농촌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04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MOU’에 따라 구미시와 김천시 관내에서는 지난해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500여 명을 투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농협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농촌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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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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