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20168월 대구경북에서 처음 도입된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가 출범 36개월여 만에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자리 잡았다.

 

 상주시가 최근 발간한 ‘2019년 옴부즈맨 운영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65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그중 35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처리했다. , 20건은 조정·, 8건은 각하, 1건은 취하, 1건은 처리 진행 중이다.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구거(도랑) 부지 매각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했다.

 

 옴부즈맨(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옴부즈맨 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틈을 메우면서 위법 부당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 민간인의 시각에서 조사하고 판단함으로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이 오히려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

 

 강석도 옴부즈맨은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현장 조사와 공정한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옴부즈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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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옴부즈맨은 시민의 ‘민원고충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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