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구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경북도내에 다수 발생하는 등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의거해 구미 소재 신천지 교회 및 관련 교육 기관 등을 일제히 폐쇄했다.

 

 장세용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의료계와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모든 감염증은 조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철저한 검역과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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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천지교회 전면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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