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국기자/ 경북에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등 9개 시민단체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지역 공동대책위회가 경북도청 앞에서 발족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에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폐기물협회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을 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5%가 매립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9개소에서는 전국매립량의 40.21%가 매립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3개소에서는 전국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5%가 소각됐다.
경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래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도 규제가 덜한 경북지역에 매립장 및 소각장 신설·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는 경북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현재 환경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도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이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공공책임 원칙을 법제화하고,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 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