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타임즈 공지(긴급)
기자 행동 강령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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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본사 { 이를 위반 시 딩사지 의원 면직 한다. 즉시
+ 본사 1 번 수칙 : 임원 간 소통 부재 시 즉시 의원면직을 원칙으로 한다.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위,
경상티임즈 본사 수칙 : 임원간 소통 부재(3 번) 위반시 즉시 의원 면직 한다.
1 : 임원간 소통 또는 본사와의 소통 부재시 의원 면직한다
1 : 임원간 위 사항 위반 시 즉시 의원 면직 한다.
1 : 본사 임원 회의 시 불참자는 의원 면직을 원칙으로 한다.(2회 이상)
1 : 임원 본인의 개인사로 단체에 해를 끼친자는 의원 면직 한다.
1 : 사법기관 또는 그에 해당하는 소에 걸린자는 의원 면직한다.
1 : 이와 유사한 범죄 또는 그에 해당하는 범죄에 연루된 적 있는 자는 의원 면직 한다.
1 :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자(형사) 는 즉시 의원 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위 사항에 경상타임즈는 기자 수칙에 의해 동의함을 밝힌다.
" 위 사항에 있어 경상타임즈는 이를 실천함을 밝힌다. 이를 위반 시 즉시 의원 면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