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민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 유예를 24일부터 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여건상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으로 07:00~09:00, 17:00~19:00만 단속하기로 한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시행한다.

 장세용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해 코로나로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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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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