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지난 101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받고 신속한수사로 수거책A,B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BA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1억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B는 대전, 용인, 김해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 수거일을 했으며, 구속 후 여죄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미에서 보이스피싱 148, 몸캠·메신저피싱 58건 발생하는 등 피해금만 60여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사건에 연루됐다며 돈을 보내라거나행직원을사칭, 저금리출이 있다며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 가족·지인을 사칭해 현금·상품권을 요구하는 전화, 그리고 출처를 알 수없는 파일 또는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동욱서장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해를 막을 수 있다. 일단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운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절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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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검거, 피해금 1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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