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출석하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안동=정근수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8월 29일 구속된 지 102일 만이다. 보석보증금 5천만 원 등이 조건으로 내걸렸다.

 박 대표이사와 같은 날 구속됐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동일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석포제련소장 보석 허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