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대구 서문시장서 유통 중 압수된 짝풍명품,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 2∼3일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펼쳐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9) 등 2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보관하던 해외 유명상표의 짝퉁 가방과 의류 등 정품 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의 대부분은 L사, C사, H사 등 해외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고,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순이다.

 

상표경찰은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 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천100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특허청은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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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서 짝퉁명품 판매 2명 입건…290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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