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1(금)
 

사진=연합뉴스

 

 [사회=이해수 기자]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서 1만1천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은 2인 707만9천원, 3인 904만6천원, 4인 1천97만6천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도 개선했다.

횟수 차감(총 10회)이 아닌 총액 내 사용 방식이 적용돼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 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 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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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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