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5(화)
 

사진=연합뉴스

 

 [구미=서창국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4분께 구미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아 주차된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상태였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주차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출석시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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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4대 들이받은 음주운전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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