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5(화)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되팔거나 이를 사용한 혐의(사기)로 포항지역 어업인 A(60대)씨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겠다며 면세유를 요청하자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수협에서 공급받은 면세유(경유) 가운데 3천ℓ를 B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가 약 468만원인 경유를 면세가인 약 280만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어업인은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부정 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에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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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3천ℓ 레저업체에 판 어업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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