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0(목)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9일부터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등과 함께 8주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교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 스쿨존에서 모두 3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보행 교통사고가 23건으로 약 72%나 된다.

 

  이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안전 의무 불이행(10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0건) 등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또 2020년부터 5년간 교통 데이터를 볼 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2∼4시(평균 9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주로 등·하교 및 방과 후 활동 시간대에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순찰 차량을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을 관리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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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치경찰위, 8주간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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