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0(목)
 

사진=연합뉴스


 [구미=서창국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23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으며,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징계안 표결에 앞서 낸 성명에서 "안주찬 의원 제명건과 관련해 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구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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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노조는 '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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